의사 등 44명에 세금 90억 추징
수정 1994-06-12 00:00
입력 1994-06-12 00:00
서울·중부·경인지방청 등 7개 지방청은 지난 달까지 ▲의사 및 변호사 각 5명 ▲대형 갈비집과 룸살롱 등 음식·숙박업소 5명 ▲제조업자 14명 ▲건설업자 2명 ▲도·산매업 5명 ▲부동산업 4명 ▲기타 5명을 조사해 왔다.
조사 대상자는 장부를 쓰는 기장사업자 중 국세청의 「소득금액 서면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을 신고,실지조사를 신청한 사업자들이다.업종별로는 의사와 변호사·건설업자의 추징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4-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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