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한 「고객주의」/백종국 생활과학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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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2 00:00
입력 1994-06-12 00:00
「현금환불제」나 「제조물 책임법」을 주장해온 소비자운동단체들은 기업의 이번 조치들이 판매전략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기업들이 내세운 「고객이 애프터서비스에 불만을 느낄 경우 산지 6개월 안에는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항목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증기간,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교환,환불해주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마땅히 「현금환불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하나 기업은 이를 외면한채 『소비자의 수준이 낮아 악질 소비자에게 악용당할 우려가 크다』는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것.
또 「모든제품을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안전사고시 충분히 보상한다」는 항목도 기업윤리상 당연한 것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품에 한해 이미 실시되고 있다.그러나 피해소비자는 배상을 받으려해도 법원에서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얼마나 실질혜택을 받을지 궁금하다.이같은 이유로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외면당하고 있다.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시키고 수입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중국과 필리핀까지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에도….아무튼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다소 이득을 볼 것이며 기업도 판매량이 늘어 이익이 커질 수 있다.그러나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기업이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팝콘을 주워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소비자보호를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조치들을 거부하는 기업들의 이율배반이 없어지지 않는한 소비자들이 팝콘을 봉지째 먹게될 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1994-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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