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삼호물산 등 7개식품사/당면 유통기한 늘려 판매
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삼호물산은 중국산 당면을 수입,「삼호 옹가네 손당면」이라는 제품으로 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효기한을 규정보다 2개월 늘려 표시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1억여원 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조산업은 「사조당면」으로 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을 5개월 늘려 판매했고 진미식품은 「진미당면」을 8개월,대한상사는 「옛날 손당면」을 3개월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표시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1994-06-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