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업 내년 완전개방/97년까지 57개 업종 확대
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내년부터 자동차판매업이 전면 개방돼 외국의 자동차 회사나 판매전문 회사들이 제한없이 국내에서 외제 승용차를 팔 수 있다.항공정비·조선설계·건축·환경관리 등 1백43개 종류의 전문 강습소도 개방된다.화훼작물 생산업·우편물 송달업 등 내년중 개방되는 17개 업종을 포함,모두 57개 업종의 개방 시기가 6개월∼2년 앞당겨져 오는 7월1일부터 97년 1월1일까지 개방된다.이에 따라 오는 97년에는 표준산업 분류 기준으로 1천1백48개 업종가운데 67개 업종만 남기고 모두 개방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95.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전략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법인세·소득세·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특혜조치도 주어진다.<관련기사 9·23>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확정,올 하반기부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략 고도기술을 지닌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년부터 만기5년 이상인 상업차관(시설재 도입용)을 외국인 투자금액의 범위에서 도입할 수 있다.상업차관은 금리가 국내의 절반 밖에 안되는 특혜성 자금으로 지난 86년 이후 민간기업의 도입은 전면 금지됐었다.8년만에 제한적으로 재개되는 셈이다.
전략 고도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의 경우 현재 사업개시 후 3년간 전액 면제받고 그후 2년간 50% 감면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익발생 후 5년간 전액 면제받고 그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일본등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 수를 현재 2백40개에서 매년 10%씩 줄여 오는 98년 1백20개로 축소한다.<염주영기자>
1994-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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