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회원」과다모임규제/선관위의「사조직 불법선거운동」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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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0 00:00
입력 1994-06-10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지방자치선거등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사조직을 결성하여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판단,9일 「사조직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기존의 사조직들이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홍보및 단속활동을 펴는 한편 이들 사조직이 사전선거운동에 동원될때는 중지·경고·수사의뢰·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선거조직화할 때는 폐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연구소·산악회·후원회·향우회·동창회·조기축구회·동호인모임·정당의 외곽단체등이 특정인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활동」을 사조직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을 구성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결성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직명을 표시하여 선전하거나 ▲입후보예정자가대가를 제공하며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조직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를 꼽고 있다.
선관위가 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예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입후보예정자가 특정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조직을 결성하거나 전국 또는 특정선거구에 광범위한 조직망을 구성하는 행위 ▲객관적으로 그 조직의 목적과 활동범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안에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다른 구역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등을 조직하거나 조직하게 하는 행위 ▲○○지역개발연구소의 개설을 알리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부각하여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선거구안에 게시·배포하는 행위 ▲회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업적을 연수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지지모임에 동원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결속이나 지지를 위한 행사등을 개최하거나 선거구민을 동원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친목회·계모임등에 운영비·행사비를 부담하거나 기념품 또는 식사등을 제공하는 행위(단 회원의 의무로 회비를 납부하거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등의 운영관례상 순번제로 자기차례가 왔을 때의 부담은 가능함)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지지를 부탁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조직의 집회를 수시로 주관·개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안의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다른 구역단위의 향우회·동창회·종친회등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행위등이다.<김경홍기자>
1994-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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