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다 안준다”/노모 때린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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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9 00:00
입력 1994-06-09 00:00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돈을 빌려다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린 정쌍호씨(35·강서구 방화동 도시개발아파트 1004동 305호)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6일 하오 2시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 이모씨(74)에게 『돈을 빌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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