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간부 90명 검거령/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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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8 00:00
입력 1994-06-08 00:00
◎“조통위는 이적단체… 10명 보안법 적용”/정책위·선전국 「이적」 규정 검토/출범식때 친북유인물 뿌린 80명 추적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조종하고 있는 「조국통일위원회」 간부 10명등 한총련간부 90명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졌다.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검사장)는 7일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종욱군(24·한양대 사학과4)과 「한총련」대변인 설충석군(24·중앙대 체육교육학과4)등 「조통위」의 핵심간부 10여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이번주안에 발부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국통일위원회」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정책위원회」 「선전국」등 2개 핵심산하조직에 대해서도 이적단체규정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27일부터 사흘동안 광주 조선대에서 개최된 「한총련」출범식에서 이적표현물과 친북성향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정책위」와 「선전실」의 나머지 간부 80여명도 검거및 내사대상자로 분류해 추적토록 전국 검찰과 경찰에 긴급지시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의 활동상을 지켜본 결과 지난해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과 사실상 동일조직임이 드러났으며 출범식에서 배포한 유인물등을 통해 핵사찰반대,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을 주장하는 등 이적단체 규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김현준한총련의장(24·부산대 총학생회장)과 양동훈조통위위원장(22·조선대 총학생회장)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반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노주석기자>
1994-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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