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96년부터/당정방침/6대도시 중대형자가용 대상
수정 1994-06-07 00:00
입력 1994-06-07 00:00
또 중대형 승용차(1천9백㏄ 이상)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된 뒤 대상승용차를 1천3백㏄급등으로 점차 확대,모든 자가용승용차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이달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득정조실장은 6일 『아직 자기차고 확보율이 35%에 불과하고 차고지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형편등을 감안,주택가 주차공간확대등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는 96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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