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북제재 10개항 마련/송금·무역·인적교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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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5 00:00
입력 1994-06-05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4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유엔결의에 의한 경제제재나 한·미·일 3국에 의한 독자적인 제재가 단행될 경우에 대비,대북송금차단·무역금지·인적 교류 제한등 10개항의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일본은 그러나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제재를 단행하기에 앞서 「경고성명」을 채택하는 등 단계적인 제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 등이 경제제재를 강행할 경우 이에 협력할 방침이다.

일본의 제재조치는 ▲인적교류 규제 ▲학술·문화교류 규제 ▲상품·금융 규제등 3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공무원의 북한방문 금지및 제3국에서의 외교관 상호접촉 금지 ▲북한공무원의 일본입국 금지및 민간인 입국심사 강화 ▲일본·북한간을 운항하는 특별기의 탑승금지 ▲문화·스포츠·과학기술 교류의 금지 ▲수·출입 중개무역금지·자본거래금지 ▲대북 송금금지등이다.<관련기사 4면>

일본은 우선 유엔의 제재결의가 없더라도 현행법으로 가능한 이러한 비군사적인 온건한 제재조치를 마련한후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단계에서 유엔결의에 의한 제재인지 한·미·일 3국에 의한 제재인지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추가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1994-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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