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건설 법정관리 결정
수정 1994-06-04 00:00
입력 1994-06-04 00:00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종래의 주주와 대표이사등은 이날부터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회사재산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회사측의 기존 채무는 앞으로 정해질 정리계획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199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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