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건설 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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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4 00:00
입력 1994-06-04 00:00
【창원=강원식기자】 창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오곤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거액의 부도를 낸 장복건설(대표 배명세)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종래의 주주와 대표이사등은 이날부터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회사재산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회사측의 기존 채무는 앞으로 정해질 정리계획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199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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