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대상 축소/과세표준 최저액 1백만원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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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4 00:00
입력 1994-06-04 00:00
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재무부는 3일 토초세를 물리지 않는 과세표준 최저한도액을 2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재무부당국자는 『토초세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제도이므로 세율 등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시행과정에서 조세저항과 민원을 불러오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세표준 최저한도액을 이같이 올리면 과세대상자는 2만∼3만명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지난해 90∼92년 지가상승분에 대한 첫 정기과세가 실시돼 9만4천1백47명이 모두 9천4백77억원의 세금을 물었다.납세자 한사람당 평균 1천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또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한 땅이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수입금액기준비율을 낮추는 등 유휴토지판정기준의 완화방안도 마련중이다.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초세법개정안을 이달중에 마련,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계획이다.<염주영기자>
199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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