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환경권」 인정 판결/서울지법/사찰 인근 건축공사 중단하라
수정 1994-06-03 00:00
입력 1994-06-03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봉은사에는 많은 문화재가 보존돼 있고 사찰 자체도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신성은 봉은사 인근에서의 건축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행사 사이의 조화점이 찾아질 때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1994-06-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