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납세필증/근무지 관할세무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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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9 00:00
입력 1994-05-29 00:00
◎내년부터/보험사 점포설치·이전 신고제로/재무행정 규제완화

내년부터 갑근세 납세필증을 본사 관할 세무서 이외에 근무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보험회사의 점포 설치 및 이전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대리점의 설치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자유화된다.오는 7월1일부터 한 보험사에 전속 돼 그 회사의 상품만 파는 전속대리점 제도가 폐지되고 복수대리점 제도가 도입 돼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8일 재무행정 혁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보험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컨대 포항제철의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갑근세 납세필증을 발급받으려면 지금은 본사가 있는 포항세무서에 가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의 근무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갑근세 납세필증은 해외로 출장이나 유학·연수를 가는 경우 비자나 여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하다.<염주영기자>
1994-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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