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도로 방치 유아 윤화사/부모도 20% 책임”/서울고법
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6월 주택가 도로에서 놀던중 트럭에 치여 숨진 신모군(당시 1년7개월·경기도 이천군 백사면)의 부모가 차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80%인 7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를 낸 트럭운전사의 책임이 크지만 어린 자녀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도 생후 1년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로 나오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모의 과실은 20%로 봐야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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