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식물인간의 안락사 부분인정/본인·보호자 증언토대 의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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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의료특별위 보고서 큰파문 부를듯

일본학술회의는 이른바 식물인간으로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죽음과 의료특별위」(위원장 소판이도견 오카야마대학장)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회복불능의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사전 희망에 따라 정맥주사에 의한 인공영양공급을 중단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자력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인공영양 공급의 중단은 곧 사망을 의미한다.

식물인간 상태에 관해서는 그 정의와 회복가능성을 둘러싸고 전문가 사이에서 통일된 견해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 보고서는 의료현장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작년10월 초안을 공표했을 때만 해도 인공영양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나 고사카위원장은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견과 미국및 유럽에서의 최근 판례에 입각,논의한 결과 인공영양공급 중지를 인정하는 시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안락사를 연명의료의 중지라는 소극적 개념을 떠나서 (고통의 완화 등) 환자의 남은 인생을 편하게 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회복불능이란 진단은 전문의를 포함한 복수의 의사가 행하도록 했으며 진료기록에 반드시 남기도록 특위는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본인의 사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신뢰할수 있는 근친자의 증언을 토대로 의료진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도쿄 연합>
1994-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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