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벗어난 국조공방/박대출(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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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추적이냐』『확인이냐』

상무대의혹사건 국정조사를 벌인 26일 밤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자당의원및 김두희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의원들 사이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동영대로개발대표가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에게 준 수표와 어음의 유통경로를 검찰이 조사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검찰은 3천3백만원짜리 수표에 대해 이씨의 동의를 얻어 유통경로를 조사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배서자인 조씨 친구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게 한 결과 이 돈이 청우측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12억4천만원어치의 어음도 조사했지만 사채시장에서 할인되고,배서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등으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어음이나 수표를 추적한 것은 아니라고 버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정대철·나병선·강수림의원등은 『이씨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검찰의 일방적인 「추적」이라고 주장했다.검찰직원이 직접 데리고 가서 은행측으로부터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또 동의여부를 떠나 유통경로를 조사한 자체가 「추적」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검찰측과 야당측이 이처럼 맞서 회의가 겉돌자 민자당의 정상천의원이 거들면서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정의원은 『법률용어에 추적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서부활극이냐』면서 『명색이 법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법률용어도 모르느냐』고 민주당측을 공격했다.정의원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자 민주당측이 발끈,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면서 정회소동을 빚었다.

「추적」이든 「확인」이든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듯한 소모적인 공방이 이처럼 계속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곧 있을 수표추적 문제 때문인 것이다.검찰은 「추적」의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일부를 「추적」했으므로 나머지도 「추적」하자는 것이다.

술이 곁들여진 저녁뒤에 벌어진 이날 공방은 일단 무승부로 끝났다.그러나 양측의 이같은 시각차이는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정조사의 「먹구름」 전망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1994-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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