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대명예이사장/유승윤씨 무죄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5/26/19940526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5일 경영난에 빠진 한국코타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2백여억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건국대재단 명예이사장 유승윤피고인(44)에게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4-05-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