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대명예이사장/유승윤씨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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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5일 경영난에 빠진 한국코타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2백여억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건국대재단 명예이사장 유승윤피고인(44)에게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4-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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