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속진제 내년 시행/학교장 재량으로/우수학생 1년 먼저 졸업
수정 1994-05-25 00:00
입력 1994-05-25 00:00
또 오는 97년에는 교과별 속진제도 도입,수학·과학·어학등에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학생에게 조기진학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가진 정기모임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교육개발원에 맡긴 속진제 추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7월 교육법을 고쳐 입법예고한뒤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교육법상에 속진제가 가능하도록 154조2항에 「초·중·고교의 학생이 현행 6·3·3년인 수학연한을 단축 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년별 속진제가 실시되면 현행 학제아래서 우수한 국교생이 중학교,중학생이 고교,고교생이 대학에 3년정도 수학연한을 단축해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학교장 판단아래 속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학습방법과 지도교사의 선발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박선화기자>
1994-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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