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장 횡령혐의 고발/청주대교수협
수정 1994-05-24 00:00
입력 1994-05-24 00:00
박교수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지난 91년 8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청주시 수동 414 일대 부지 1천5백평과 재단명의의 청주시 북문로 3가 1찬8백여평을 맞바꾸는 등 2차례에 걸친 부지교환으로 2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윤배씨가 지난 85년 군복무기간중에는 일반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음에도 이 대학 경영학과 대학원에 입학,87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0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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