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공급 단독택지/부금등 가입규정 없애
수정 1994-05-24 00:00
입력 1994-05-24 00:00
토지개발공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 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지금까지 단독택지 제1순위 공급 대상자 자격을 중장기 주택부금이나 청약저축,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1994-05-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