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안되면 망한다(사설)
수정 1994-05-24 00:00
입력 1994-05-24 00:00
정부는 기업들을 노사협력우량업체와 상습분규업체로 나누어 정부지원을 차별화하는 한편 노사협력기반구축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사업과 직업훈련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지난해부터 노사협상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 정부는 올해 채임원칙을 새로 도입하고 이 원칙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지원의 차별화시책을 펴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차별화시책뿐이 아니고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국내기업에게 자율적인 노사협력체제의 구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사용자는 국경이 없는 경제시대에 기업생존을 위해서 근로자의 적극적인협력이 불가피하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경영이나 비공개적인 경영자세를 버리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근로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상의 경우 노사가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타결하는 것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다.그러므로 대기업 기업주는 자율적인 노사협상관행 정착을 위해 노사문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현장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또한 과거 노사협력관계가 원만치 못한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협상을 매듭지어 노사협상취약업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근로자 역시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는 명백한 이치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무한경쟁시대에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는 결국 기업을 도산사태로 몰고 간다는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근로자는 노사가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할 뿐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동시에 노사는 올해부터 국제화와 개방화에 부응하는 협력체제를 정립해나가야 할것이다.선진국 기업의 노사들도 협력적인 노사관계 없이는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체제를 한층더 강화하고 있는 있는 실정이다.우리기업들도 하루 빨리 노사개념을 대립이 아닌 협력개념으로 바꾸는 동시에 협력의식의 확산을 위한 특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올해는 우리기업 노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의 공유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굳히기를 기대한다.
1994-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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