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재활용제품 우선 구매/한은 등 17개특별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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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2 00:00
입력 1994-05-22 00:00
◎환경처/구내매점 환경상품 판매 의무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주택공사등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대한적십자사등 특별법인도 중앙및 지방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이용해 만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환경처는 21일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현재 각급 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적용대상이 될 기관·단체를 23개 정부투자기관및 17개 특별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외국폐자원의 수입억제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물품 가운데 재생화장지·재생노트·화일표지·행정봉투등을 우선구매 대상 재활용제품으로 명시하는 한편 보고서·업무수첩·명함등 각종 인쇄물에 국산폐지를 사용한 재생종이를 사용토록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각급기관의 구내매점에 재활용제품과 환경마크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환경상품판매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퇴비로 만들 수 있도록 고속발효처리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사무소나 우체국등 지방행정기관과 농협·수협등 정부투자기관및 특별법인의 지사·지점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분리수거하는 시범진열대도 설치하도록 했다.<임태순기자>
1994-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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