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32층증축 사무용빌딩/과밀부담금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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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1 00:00
입력 1994-05-21 00:00
◎서울시 12억6천만원

서울시는 20일 강남구 대치동 964의1등 8필지 대치동빌딩에 과밀부담금 12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기는 지난달 30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이 빌딩은 7개회사 공동사옥용으로 지난 91년 5월 지하8층 지상20층 연면적 4만5천2백85㎡규모의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공사중이며 이달초 건물높이를 32층으로 변경,연면적 1만5천24㎡를 늘리겠다고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건물규모는 제도 도입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증축분에 대한 것이다.
1994-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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