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대구머리 수입 검토/이 수산청장 밝혀
수정 1994-05-21 00:00
입력 1994-05-21 00:00
이희수 수산청장은 20일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대구머리의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더 이상 없는데다,미국이 슈퍼 301조의 발동 등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국립수산물검사소가 미국이 지난달 초 보내온 대구머리 견본 4종에 대해 생균검사를 한 결과 아가미가 붙어있는 1종을 빼고는 이상이 없었다』며 『대구머리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미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공과정에서 위생적인 처리를 보장할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승호기자>
1994-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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