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보직교수 줄인다/비율 44%서 30%선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20 00:00
입력 1994-05-20 00:00
◎교육부/연구분위기 높이고 경비 줄여

전국 25개 국·공립대학이 내달부터 「군살빼기」에 나서 현재 10명의 교수 가운데 4.4명 꼴인 보직교수비율을 3명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이와 함께 국제화에 발맞춰 유학업무를 전담할 유학부(가칭)를 내년에 각 대학별로 신설하며 단과대의 교무·행정과장직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서무과와 합친 행정실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교원 보직체계및 조직개선방안」을 마련,대학실정에 맞게 곧바로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김영식대학행정과장은 『보직을 가진 교수들이 지나치게 많아 재정부담이 큰데다 교수들 역시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연구할 시간이 적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이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수 총 9천5백64명 가운데 학·과장등 법정보직을 가진 교수가 35.8%인 3천4백28명에 이르며 미승인 연구소장등 비법정 보직을 포함하면 그 비율이 43.7%에 이른다고 지적,이를 각각 30%,35%선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비법정직을 포함한 보직교수비율은 사립대가 평균 39.5%이며 외국의 경우 미국 메릴랜드대가 9.1%,일본 도쿄대는 3.4%에 그치고 있다.

보직교수의 축소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같은 학과의 학장수를 1명으로 줄이고 유사학과를 통·폐합해 1천7백5명인 학과장 수를 10%정도 축소토록 했다.

또 연내시행이 가능한 1단계조치로 각 대학이 ▲비법정 연구소나 유명무실한 연구소를 통·폐합하고 ▲학과장이 대학원의 전공 주임교수를 겸직하는등 겸임보직을 확대하며 ▲의사결정의 신속을 위해 교무·학생·연구관련 부서의 처·실장을 축소조정하도록 했다.

또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총장을 제외한 보직교수의 호봉및 수당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공립대 보직교수는 각종 혜택을 받아 경력 30년의 교수가 학장을 맡을 경우 연봉이 3천58만원에 이르러 일반교수보다 1백36만원이 많으며 보직수당 6백만원과 퇴직금 8백3만원을 더 받는다.

이 때문에 국·공립대 보직교수의 총인건비 대비 수당비율은 사립대의 1.9%를웃도는 4.2%가 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국·공립대학의 조직축소 실적에 따라 연구비등 행·재정상의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직교수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보직교수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데다 지난 70년대 이후 정부가 학생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보직수를 대폭 늘렸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박선화기자>
1994-05-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