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보 본인부담 던다/부사부 개정안/7월부터 4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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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9 00:00
입력 1994-05-19 00:00
7월부터 약국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이용,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약가총액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종전의 60%에서 40%로 낮아진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등 2개 관련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지금까지 조제료와 약가를 합한 총액의 60%로 하던 것을 40%로 낮추고 나머지 60%는 의보조합에서 부담토록 했다.

또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중단된 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합이 해당 진료기관에게 부당급여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던 것을 폐지하고 7월부터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면서 단기간의 실직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지금까지는 종전 직장의 피보험자 자격을 3개월간 가질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간으로 늘려 반년안에만 새 직장을 구하면 지역조합을 거치지 않고직장조합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건영기자>
1994-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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