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보호 필수요건이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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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8 00:00
입력 1994-05-18 00:00
어떤 사람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거래한다는 사실 자체」까지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도록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금융실명제정착을 위해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로 평가한다.또 실명제가 종국적으로 경제의 건전한 운영과 정치·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결정의 의미를 어렵잖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우선 이번에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규정안」에서 거래 사실자체를 보호키로 한 국무회의 의결이 지금까지의 관위주행정관행을 국민의 편에 서는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그동안 사정당국은 임의제출형식을 빌려 별 제재없이 금융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수사활동을 해왔고 세정당국도 불특정다수의 금융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거래비밀보장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는 예금주들조차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분위기는 실명제 정착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때문에 앞으로 뚜렷한 수뢰나 탈세등의 범법및 사정대상혐의가 있어야만 특정금융기관점포와 특정거래자에 한해서 조사토록 함으로써 실명제의 조기정착과 함께 지하경제의 폐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일부에서는 사정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렸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같다.그렇지만 우리는 실명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결국은 사정과 궤를 같이하는 국가정책운용의 동일한 목표로 본다.실명제실시로 검은돈 거래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고 따라서 공직자 부정부패와 탈세등 각종 지하경제적 요소가 줄어들어 건전한 사회풍토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이번 기회에 사정당국이 뚜렷한 범법의 증거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선진화된 수사기법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싶다.수사업무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신분증만 내보이면 모든 사항을 쉽게 조사할 수 있다는 굳어진 인식을 떨쳐버리고 국민들의 편익과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거래에 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따라서 행여 실명제 때문에 수사권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단순한 시각은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성장의 재원인 금융기관 저축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원활한 경제활동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건전한 금융거래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실명제정착을 통해서만 정치·경제·사회 각부문이 바르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1994-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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