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막을 수 없나” 한은 고심
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앞·뒷면이 분리된 변조화폐가 전국적으로 나돌며 모방범죄까지 생기고 있음에도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은 마땅한 예방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두께가 0.12㎜인 1만원짜리 구권을 물에 불려 앞·뒷면을 분리시키는 수법은 현 화폐제조 기술로는 방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미국(0.116㎜)이나 영국(0.095㎜),독일(0.099㎜),일본(0.086㎜),프랑스(0.073㎜)등 선진국의 화폐도 우리보다 얇기는 하지만 역시 앞·뒷면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화폐의 두께를 지금보다 월등히 얇게 하거나,호주처럼 분리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재료를 쓰면 범행을 막을 수 있다.그러나 화폐를 얇게 하면 지금도 미국(평균 6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39개월의 화폐 수명이 훨씬 짧아진다.지폐를 접어서 사용하는 습관을 감안할 때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면 돈이 금방 손상된다.
한국은행의 송병익 발권부장은 『화폐가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조폐공사와 협의중이나 기술개발에 최소한 1∼2년이 걸린다』며 『선진국처럼 화폐를 펴서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는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득정기자>
1994-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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