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도매금지」 개정경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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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신재기의원이 직접 삽입”/농수산차관/“농수산부 동의얻어 수정”/신의원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중매인 도매금지조항을 둘러싼 로비 의혹과 관련,농림수산부와 민자당의 신재기의원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전을 벌이고 나섰다.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은 16일 『지난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의 답변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제,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중매인의 도매허용 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설명하며 농림수산부의 로비설을 부인했다.그는 『지난 91년 11월 신의원이 발의할 때부터 지난 해 5월 12일 법률안 소위의 축조심의 때까지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며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기 하루전 신의원이 그의 뜻대로 직접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당시 농림수산부 시장과의 김성민사무관이 신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안상근씨에게 농안법 개정의 어려움을 설득시켰는데도 반영되지 못하고 신의원의 의견대로 수정됐다』고 해명했다.또 『농림수산부가 법 개정을 반대한 것은 농수산물 유통의현실을 고려했던 때문이었지,특정 이해집단의 로비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농림수산위에서 『농림수산부의 관리가 비서관을 설득,농림수산위에 제출할 법 개정안 가운데 구법에 들어있던 「중매인의 도매허용 조항」을 빼지 않아 비서관을 해임하고 도매허용조항을 삭제한뒤 소위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었다.
1994-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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