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 장영자씨 정신감정 유치 결정
수정 1994-05-14 00:00
입력 1994-05-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3일 장씨측 변호인이 『장씨의 범행은 정신병때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에 앞서 정신감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낸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1994-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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