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남경학살 기술 문부성 수정요구는 위법”
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도쿄 연합】 일본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쿄고등법원이 판결한 고교용 일본 역사교과서의 「남경학살」등 3개소의 패소 부분에 대해 법정기한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위법으로 확정됐다.
도쿄고법은 작년 10월 이에나가 사부로(가영삼낭) 도쿄교육대 명예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차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 판결공판에서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이에나가씨가 쓴 교과서의 8개소에 대한 검정가운데 남경대학살 부분 2군데 등 모두 3군데에 대해 기술을 첨가하거나 삭제토록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며 국가에 30만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했었다.
일본정부는 상고 마감일인 지난 5월10일까지 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패소가 확정됐다.
1994-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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