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정등 규명 특별검사제 불가피/민주 정책토론회
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박상천의원은 『현재의 국정조사로는 권력형 부정사건을 규명하기 어렵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국회의 특별검사임명요청과 해당사건의결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연장이므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민배 인하대교수는 『정치적 부정부패의 원인이 대부분 권력통합에 기인하는 만큼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느라 명백한 정치적 의혹사건을 눈감아 버리는 검찰의 직무유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는 검찰권행사의 외부적 통제장치로서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진경호기자>
1994-05-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