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간소화 내용/동일세대원인 친족 대리확인 가능
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11일부터 간편해지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래자 및 거래 유형 별로 알아본다.
▲가족 대리인의 범위 확대=지금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없이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로 확인이 가능하다.그러나 삼촌·고모와 조카,형제·자매,장인·장모는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가 모두 필요하다.앞으로는 이들을 포함,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친족과 의료보험카드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도 대리인의 증표만 있으면 실명확인이 된다.이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카드가 있어야 한다.
▲해외근로자,외항 및 원양어선 선원=지금은 해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해 급여이체 및 재형저축 계좌를 개설하려면 위임장과 본인 및 사업주의 증표가 있어야 한다.앞으로는 위임장과 본인의 증표가 없어도 된다.다만 사업주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발행한 출국사실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재일교포 등이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현재는 반드시 입국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해외 점포는 신청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 증표 사본 등 신규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계좌를 개설하는 국내 금융기관 점포에 보내야 한다.
▲외국인투자 기업=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현재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증권감독원장이 발행하는 투자등록증 등으로 실명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서 또는 외국인투자 인가서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주에 의한 금융거래=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사업주 부담으로 납입하거나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괄 납입하는 재형저축이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등은 신규 계약체결,일괄 해약,만기 재계약의 경우 사업주가 종업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증표를 대신할 수 있는데,이 사업주의 범위에 행정관서장·군부대장·경찰관서장도 포함시킨다.
▲종합통장에 의한 거래=한 통장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종합통장의 경우 현재는 계좌 수만큼 실명확인 증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즉 이미 실명확인 증표를 제출한 기존 종합통장에 다른 예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 증표 사본을 다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국·공채 매입 및 공탁금 납입=법률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국·공채를 사거나 공탁금을 거는 경우 현재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려면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를 맡기고 위임장을 써줘야 하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거래신청서에 법무사 등 대리인과 본인의 실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면 된다.<염주영기자>
1994-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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