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던 돈은 수임료”/이충범씨 진술
수정 1994-05-07 00:00
입력 1994-05-07 00:00
이씨는 검찰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당시 한약업사들이 추진하던 행정소송을 맡기로 하고 수임료로 1억2천만원을 받았을뿐 민원해결을 위한 정치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994-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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