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 살해/30대에 사형선고
수정 1994-05-07 00:00
입력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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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판시,이같이 판결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1월13일 하오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처제 이모양(20·청주 C대학 직원)을 성폭행한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1994-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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