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 제조 판매 모든 마을에 허용/재무부,내년부터
수정 1994-05-07 00:00
입력 1994-05-07 00:00
재무부는 6일 주류제조업의 면허발급과 생산,판매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류행정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2년 연속 연간 생산량이 일정 수준(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가 폐지된다.지금은 주종별로 과실주와 리큐르(인삼주·매실주 등)는 연간 두홉들이 5만병(10㎘),탁주·소주·위스키는 두홉들이 10만병(20㎘),맥주는 3천㎘ 이상 팔아야 면허가 유지되지만 내년부터는 소량 생산·판매도 가능해진다.
신규면허 요건 가운데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며,각종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된다.농민과 단위농협 등 농민단체가 일반 증류주(고량주와 진)·위스키·브랜디를 만드는 양조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금은 반드시 주조사를 둬야 하나 앞으로는 두지 않아도 된다.
1994-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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