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열람/오늘부터 23일까지
수정 1994-05-03 00:00
입력 1994-05-03 00:00
자신의 땅값이 너무 낮거나 높게 산정됐다고 생각하는 소유자들은 읍·면·동사무소에 토지가격 의견제출서를 낼 수 있다.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를 다시 조사,시·군·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건설부는 열람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못한 사람은 오는 6월 30일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및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1994-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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