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중 2시간 법정점거/인천노총 2백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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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30 00:00
입력 1994-04-30 00:00
29일 상오 10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305호 법정에서 한국노총 인천본부 주택조합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3차재판 과정에서 소송대책위(위원장 염성태·48) 소속 회원 2백여명이 『재판부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2시간여동안 법정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자진해산했다.
1994-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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