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44명 특별세무조사/소득 불성실신고
수정 1994-04-29 00:00
입력 1994-04-29 00:00
그동안 소득세를 턱없이 적게 낸 의사와 변호사 등 44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국세청은 오는 5월 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최근 2∼3년간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사업자를 골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기장사업자 가운데 국세청의 「소득금액 서면신고 기준」에 엄청나게 미달하는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실지조사를 신청한 사람들이다.
조사 대상자는 ▲연 수입액(매출) 10억원(일부는 수억원)이상으로 계속 실지조사를 신청한 사업자 ▲생산적 중소기업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자보다 신고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은 경우 ▲사업규모에 비해 신고수준이 크게 낮은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이다.
업종 별로는 ▲의사 및 변호사 각 5명 ▲대형 갈비집과 룸살롱 등 음식·숙박업소 5명 ▲제조업자 14명 ▲도·산매업 5명 ▲부동산업 4명 ▲건설업 2명 ▲기타 5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91∼92년 귀속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와,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매매 상황까지 조사,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서울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에서 오는 5월20일까지 조사한다.조사대상자는 서울청 17명,중부·경인·부산청 각 5명,대구·광주·대전청 각 4명으로 알려졌다.
기장사업자는 수입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과 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서면 신고기준).그러나 지난 해 소득세를 신고한 30만명의 기장 사업자 중 1만5천명은 이보다 적게 신고,실지조사를 신청했다.대부분 수입이 많은 대규모 사업자들이다.<곽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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