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인접 토지/거래때 국가서 선매권 행사
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환경처는 27일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 인접지역을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국가가 토지를 우선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처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중 필요한 지역을 수원의 특별보호를 위한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사용·수익권등을 설정하려면 시장·군수·도지사가 관할하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에 미리 계약의 내용과 거래예정가격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관리청은 이 지역내 토지 소유권등의 변경으로 수질보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자는 변경 신고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의 통지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식장이나 가축방목장등으로 사용해오던 토지를 기존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토지소유권자는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게했고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감정가격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설부로 되어있던 수도사업인가권을 분리해 광역상수도사업은 종전대로 건설부장관이,지방상수도는 환경처장관이 맡도록 했다.
1994-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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