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식전교장의 선친/상문고설립자 아니다/상씨종친회 소송(조약돌)
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종친회측은 소장에서 『69년 상문학원 설립당시 종친회가 종중재산을 투자,법인인가를 받았으며 항렬이 가장 높은 상헌씨를 예우차원에서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며 『상씨가 교장으로 취임한 75년 서울시교육청의 공부에 자신을 설립자로 무단등재,종중의 뜻을 왜곡하고 학교를 사유화했다』고 주장.
종친회측은 이어 『실추된 상씨종중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교설립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
1994-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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