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전 저작권 첫인정/일어책자 한글판/출판금지 가처분 결정
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6일 일본에서 출판된 책 「여섯 마리아의 비극」의 저자 박정화씨(81·인천시 남구 옥련동)가 자신의 허락없이 이 책의 한글번역판을 내려한다며 I잡지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잡지사측은 이책을 출판·배포·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책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때 출판물 제작및 배포중지 결정을 내린 사례는 있으나 책이 출간되기에 앞서 저작권이 침해될 것을 예상,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잡지사측이 이책의 한글판을 출간하기 위해 교정및 조판 작업에 들어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1994-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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