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실 횡포 뿌리 못뽑나(사설)
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영안실및 장의사 비리는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고 들린다.널리 알려져 있는대로 영안실 횡포는 한마디로 물품 부당강요 행위와 요금 과다징수 즉 바가지요금등 여러가지다.사망자의 영안실안치,빈소설치등 발인때까지의 장례를 대행해 주면서 장의용품을 고시가격보다 몇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다.그런가하면 병원에서 지정해준 장의업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장례를 무성의하게 대행하는등 보이지않는 횡포를 일삼아 비싼줄 알면서도 구입토록 강요한다.수의,향,초에서부터 장의버스 요금에 이르기까지 법정요금보다 몇배를 더 내야 한다.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를 기일내에 치러야 하는 이용자의 약점을 악용한다는 점에서는 예식장 횡포보다 더 악랄하다.
보다더 심각한 것은 이들 비리가 모두 알려져 있는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다는 사실이다.어쩌다 부작용이라도 드러나면 몇몇 업자들을 구속처리하는 것으로 끝날뿐 이 구조적인 비리가 근절되거나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단속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이로 인한 것이고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일선 시도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않아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비난도 이때문이다.한번만 경험해 보면 그 횡포의 정도를 실감하게되는 것인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서 우리사회의 병폐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생활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같은 부조리는 장례를 치를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에 큰 원인이 있다.영안실이용자는 늘고있는데도 영안실 수는 제한돼있어 횡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영안실잡기가 어렵다 보니 비리가 뒤따르고 그런 데서 횡포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장례식장을 늘리는것이 한 방법이다.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적정수의 장례식장을 늘릴 때가 됐다고 본다.
또하나는 고시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장의업 허가자만 팔 수 있는 장의용품 판매가 오는 7월부터 신고제로 자유화된다는 것이나 현실성있는 고시가한도액이 마련되어야 한다.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때 횡포는 조금이나마 줄어들것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당국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단속이 한때에 그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검찰이 뒤늦게나마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들린다.서울시내 종합병원 영안실과 연계된 장의사들의 강매·폭리행위,병원의 특정장의사 소개행위를 단속한다니 이번에야말로 구조적인 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한다.
1994-04-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