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개별해임안 대립/민자 “처리봉쇄”… 민주 “총리인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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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야당이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22명 전원에 대한 개별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법리논쟁과 정치공세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이 해임건의안이 내각불신임을 막고 있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으며 본회의 불참등을 통해 이의 처리를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자당이 이들 건의안의 본회의처리를 방해하면 이영덕총리내정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시킬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26일 『야당이 헌법 64조에 의거,각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내각불신임이나 국회해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63조도 개별 국무위원 해임안은 대통령에게 건의토록 했을 뿐 전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민주당은 이 해임건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총무합의 사항의 전면파기로 보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총무가 25일 협상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정조사계획서및 총리임명동의안처리와 함께 일괄타결했음을 들어 민자당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신임총리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도 거부할 방침이다.
1994-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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