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2년미만 변호사 종소세 신고기준 상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26/19940426008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오는 5월 말 마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판·검사 출신으로 개업한 지 2년이 안되는 변호사는 업종(종목)별 신고 기준율보다 10% 이상 높게 신고해야 한다.공장부지용이 아닌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사업자도 신고 기준율보다 10% 높여야 한다.<곽태헌기자> 1994-04-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