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여성도 성폭력 유발 책임”(조약돌)
수정 1994-04-24 00:00
입력 1994-04-24 00:00
○…서울 형사지법 백현기판사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강모씨(27·도봉구 미아동)에 대해 강간미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피해자인 홍모씨(21)가 밤늦은 시간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등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크다』면서 『강씨가 아직 미혼인 청년이고 초범인 점등을 고려,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처분은 최근 「성희롱재판」으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게도 성폭력유발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씨는 지난 22일 하오9시쯤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경리직원인 홍씨와 함께 술을 마신뒤 홍씨의 취한 모습을 보고 충동을 느껴 『집에 바래다 주겠다』면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B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홍씨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4-04-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