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금 부당융자 관련8명 징계통보/감사원
수정 1994-04-20 00:00
입력 1994-04-20 00:00
수산청은 또 최근 2년안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선이나 선주에게는 어선건조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법어업자 5명을 어선건조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9억5천6백만을 융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어선건조자금 지원대상자를 편법으로 선정한 강원도 명주군 수산과의 관계공무원 5명을 징계하도록 조치했다.<김균미기자>
1994-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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