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내년 4월30일까지 존속/각의의결/철도운송 부대요금 자율화
수정 1994-04-19 00:00
입력 1994-04-19 00:00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공보처 교통부 해운항만청등 5개 기관의 정원 63명을 줄이고 검찰청의 정원을 7명 늘리는 쪽으로 이들 기관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달료와 화물유치료등 철도운송의 부대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운송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허가제로 돼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가운데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감독관청 사이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개정안과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내년 4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쇄신위원회 규정개정안도 의결됐다.<문호영기자>
1994-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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