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권 공동사용/KAL·아시아나 새달부터
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5일 국내선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선 항공권 양도 양수 협정」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먼저 구입한 비행기표를 환불받은뒤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다시 구입해야 했으나 이번 협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표를 예약하거나 구입했던 항공사 카운터에 신청만하면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노선은 두 항공사가 공동 운항중인 서울∼부산,제주∼부산등 13개 노선이며 10장의 항공권을 한꺼번에 구입한 경우나 단체할인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은 제외된다.
1994-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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