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주/“증권사는 매입 불가”/증감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투신도… 상장주·채권투자 유도

오는 18∼19일 실시되는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입찰에 증권사는 참여할 수 없다.

투신사들도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한국통신의 주식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증권감독원은 15일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증권사는 비상장인 한국통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감독원은 증권사가 한국통신의 주식입찰에 참가하면 증시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현재의 증시로 볼때 증권회사는 비상장주식보다 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증권감독원은 또 럭키증권이 최근 데이콤의 사모전환사채를 취득한 것과 관련,『증권사가 일반기업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은 자산운용준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4-04-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